신용보증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