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장민 “싱크홀 지반 탐사 기술” 건설신기술 지정(201808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96호 건설신기술 지정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개발자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4호 ㅇ 명 칭: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ㅇ 기술분야:토목/토질 및 기초/지반환경조사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cate=&mode=view&idx=234592&key=&search=지반탐사&search_regdate_s=2017-09-18&search_regdate_e=2018-09-18&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Y&srch_usr_ctnt=Y&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지반탐사&lcms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