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우수제품
EXCELLENT PRODUCTS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신청
신청접수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연 4회 / 1월, 4월, 7월, 10월 초)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인증 대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요건을 만족한 제품
제품의 이동, 설치, 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 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우수제품으로써 관리가 곤란한 경우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심사 절차
심사 비용
없음
인증 기관
조달청
평가 기관
조달품질원
각 지방청 또는 우수제품협회
처리 기간
통상적으로 3개월 소요
유효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인증 절차

컨설팅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