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증 신청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개요서, 직원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구소 및 회사 조직도, 도면, 현판 사진 및 내부사진 등
심사 절차
심사 비용
별도의 인증 비용 없음
인증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평가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처리 기간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서보완, 문서이동,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유효 기간
지속유지(지속관리를 통한)
인증 혜택
조세 감면
조세 감면
관세혜택
관세혜택
자금지원
자금지원
병역특례
병역특례
인증 절차

컨설팅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