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마크
KOREA TESTING LABORATORY
「국가표준기본법」제30조 3 제1항에 의거 전기, 전자, 기계, 화학, 토목, 섬유, 건축자재분야 등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신청
신청시기 : 연중수시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제품시험성적서(공인기관성적서)
인증 대상
인증기관에서 Q마크 인증규격(제품에 대한 규격재정, 시험을 할 수 있는)을 제정할 수있는 모든 제품
심사 절차
심사 비용
ㆍ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ㆍ공장심사 비용 : 시험기관에서 부담
ㆍ기본 수수료 : 각 인증기관마다 다름
인증 기관
ㆍ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ㆍ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ㆍ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ㆍ한국의류시험연구원
ㆍFITI시험연구원
평가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처리 기간
인증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
(공휴일 제외, 제품시험 기간 제외)
유효 기간
1년
인증 혜택
전문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전문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정부기관 판로지원
정부기관 판로지원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
공공기관 입찰 및 참가자격 부여
공공기관 입찰 및 참가자격 부여
인증 절차

컨설팅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