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신기술(NET)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기술개발기업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분야의 공법기술로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인증대상입니다.
인증 신청
신청시기 : 상시접수
신청서류 : 신기술지정신청서, 신기술지정신청서(별책), 원가계산서 등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신청자격
ㆍ국내 최초 기술 개발 및 기존 건설 개량 기술자
ㆍ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최종 권리권자
ㆍ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ㆍ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심사 절차
심사 비용
신청 수수료 : 10,000원
1차 심사 : 2,000,000원
현장 심사 : 설비 정산하여 납입
2차 심사 : 1,500,000원
인증 기관
국토교통부
평가 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처리 기간
신청접수 후 120일
유효 기간
5년 + 최대 7년 연장
인증 혜택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PQ가점/수의계약/공공환경 기초시설/우선활용
PQ가점/수의계약/공공환경 기초시설/우선활용
세제혜택/금융혜택
세제혜택/금융혜택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사업화 촉진
사업화 촉진
인증 절차

컨설팅 범위
